근로복지공단(이사장 이재갑)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(소액임금감소생계비)해 준다.
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중에서 개인사정 또는 계절사업 등 사업구조상 이유로 월 임금이 30% 이상 감소하고, 감소한 임금이 179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다. 융자는 1인당 200만원, 연리 2.5%(신용보증료 0.9% 별도)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.
공단은 “메르스 확진에 의한 치료 및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”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도 “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”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.
그 밖에 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관련업계 종사 근로자 소득감소의 경우도 사업구조상 이유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.
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,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 할 수 있고,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2.5%이다.
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-0075번이나 근로복지넷(http://www.workdream.net/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 문 의: 복지진흥부 백민완 (052-704-73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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